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딸 D(여, 당시 12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그 손위에 다시 피고인이 손을 대 성기를 잡고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회 비비며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집 파투날 것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