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는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 28. 15:00경에서 같은 날 17:00경 사이 경남 하동군 D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3. 29.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며 상체를 일으켜 세워 다리와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 간지러”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틀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서 바로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벗기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다가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미리 준비한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음부 부분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