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부녀 사이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와의 잦은 다툼으로 성관계가 소원해지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말라.”고 저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밖에 있는 사람 다 듣는다.”고 말하여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한 달에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반팔 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들킬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왼손을 피해자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수회 반항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