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 자라도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2.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자가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C의 휴대폰 미납대금 75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후 인터넷을 통해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해 주어 인성 저축은행으로부터 C이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C으로부터 4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 중개업을 하면서 대부를 받는 C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등,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서( 인성 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중개업의 점),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중개 수수료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횟수, 이익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