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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B는 “D” 라는 상호로 각각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거래 상대방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시켜 주면, B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대출 수수료를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과 B는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1. 경 서울 도봉구 E 역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 희망의사와 함께 연락처를 남긴 F에게 전화하여 ‘ 대출 금에서 대출 수수료 64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제안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모집한 후 B에게 소개하고, B는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대부업체 “G ”에서 1억 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6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대부를 중개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급이 높다.

이번에 1억 원을 투자할 일이 있는데 현금이 8,000만 원 부족하다.

저번에 대출 받았던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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