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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3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중개업 운영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2017. 4. 20. 서울 마포구 E에서 F이 G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해 주고 F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고, 2017. 6. 23. 위 장소에서 F이 H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해 주고, 2017. 7. 20. 위 장소에서 F이 H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해 주고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4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불법 중개 수수료 수수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마포구 E에서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고, 2017. 7. 20. F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4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대부 G 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G 통화내용)

1. 대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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