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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4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B은 C 및 D에게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면 한 명당 소개비로 1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C 및 D는 이를 승낙하고, 다시 C은 친구인 피고인에게 E에 대출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찾아 주면 한 명당 소정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미등록 대부 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6. 10. 경 E에 대출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10. 19. 경 그 광고 글을 보고 대출 받기 위해 연락한 F을 C, D에게 연결시켜 주고, C, D는 F에게 대출 상담을 간략하게 해 준 후 다시 F을 B에게 소개시켜 주고, B은 2016. 10. 19. 19:3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PC 방에서 피해자 상대로 정상적인 대출 700만원을 받도록 옆에서 설명해 주어 F로 하여금 I 조합로부터 7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해 주었다.

B은 대출 직후 위 PC 방 근처에 있는 I 조합 현금 인출 코너에서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F로부터 교부 받고, 같은 날 20:0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은행 대현 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대출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합계 420만원의 현금을 F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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