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 법상의 제한 이자율 (2014. 1. 13. 까지는 연 30%, 2014. 1. 14. 부터는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이하 ‘ 중개 수수료 ’라고 한다 )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개 명 전 H) 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11.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인 C, D의 소개로 금융이용 자인 K( 주) 대표 L에게 300,000,000원을 2개월 간 빌려주면서 연 36% 의 선이 자인 18,000,000원을 공제하고 282,0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1. 9. 경까지 72,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연 36%에 합계 99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7. 26.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인 C, D의 소개로 금융이용 자인 ( 주 )N 대표 O에게 200,000,000원을 3개월 간 빌려주면서 연 36% 의 선이 자인 18,000,000원을 공제하고 182,000,000원을 대부하고, 2014. 4. 16. 경까지 36,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 36%에 합계 2,07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