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653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