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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653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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