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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단549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6.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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