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20가단549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6.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6.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