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3 2017가단105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