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556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같은 목록 2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소외 망 L으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2 (1)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고 별지목록 (2) 기재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한 토지 및 건물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