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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9 2015가단23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216,390원 및 2015. 3. 7.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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