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9 2015가단506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22,850원 및 2015. 2.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22,850원 및 2015. 2. 1.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