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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113,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공동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 당시 건축주이다. 원고들은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5. 18. 위 1)항 기재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8,000,000원으로 정하여 효림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바, 위 하도급계약 당시 ‘을(피고)은 공사 준공 후 하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하도급계약 제8조). 나. 이 사건 건물의 완성 및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건물은 2013. 4. 25. 준공되었다.

피고는 2013. 4. 30. 효림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9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5. 6. 효림종합건설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총 12세대(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로 구성된 구분건물에 해당하는데, 공동 건축주인 원고들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개별 분양을 하였다. 다. 하자보수 요청 등 1) 효림종합건설은 2013. 6. 21. 피고에게 ‘203호, 502호의 화장실 악취 제거, 301호 발코니 내 통기관 설치 및 마감 불량, 에어컨 매립박스 설치불량으로 인한 침수와 그에 따른 도배 재시공(204호 큰방 천정, 302호 큰방 벽체, 303호 거실벽체, 안방벽체, 401호 작은방 및 주방 천정)’ 등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대표 E는 2015.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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