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6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경북 칠곡군 D 상가를 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60개월간 임대한다’는 내용인 2008. 1. 23.자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G이 피고인에게 경북 칠곡군 H 상가를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60개월간 임대한다’는 내용인 2008. 1. 23.자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3. 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칠곡군청에서,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1.경 위 칠곡군청에서,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