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7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으로 하여금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임대인 E이 2007. 8. 27. F공인중개사무소 G의 중개 하에 서울시 영등포구 H 112㎡를 보증금 7,000만원을 받고 임차인 I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케 한 후 임의로 새긴 E, I, G 명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I,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 법령의 적용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