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1.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건물 15세대의 실질적 소유자로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합계 2억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5,900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C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8. 6. 11.경 양산시 D아파트 107동 1101호에서 사실은 위 C건물 101호 임차인 E에게 위 1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101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102호 임차인 F에게 위 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1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202호 임차인 G에게 위 202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6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2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