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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04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계약금 영수자란에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교부받아 G의 승낙을 받고 각 서명만을 기재하여 보충한 것이지 위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경북 칠곡군 D 상가(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60개월간 임대한다’는 내용인 2008. 1. 23.자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G이 피고인에게 경북 칠곡군 H 상가(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2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35만 원에 60개월간 임대한다’는 내용인 2008. 1. 23.자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위 2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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