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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대구 서구 D 소재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성주군 F’,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칠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삼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15년 8월 31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 대구 수성구 J 소재 K 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공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경북 성주군 F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이를 공증을 해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전세보증금 500만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2,000만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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