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고정34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0:2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미친
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신고하겠다.
” 고 하자, “ 신고 해라.
안 도망간다.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휘두르고, 수건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검사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3 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