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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0:42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택시비를 문의하던 중 응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보 지를 쑤셔, 부랄을 보여줄까,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소

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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