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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802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일하다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들어가 위 피해자로부터 방 열쇠를 건네받는 과정에 양손을 펼쳐 피해자를 끌어안을 듯이 행동을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재차 붙잡힌 왼쪽 손목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안쪽으로 끌어안듯이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지칭하며 “야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년은 대줘도 안 먹는다, 이 씨발년아 끝까지 가보자, 내가 무슨 성추행을 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5. 이 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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