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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단27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4.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23:30 경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 너 씨 팔 년 아 줘도 안 먹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4. 23: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 너 씨 팔 년 아 줘도 안 먹는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69 세) 가 “ 떨어져 앉아 라” 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방 입구까지 따라가 피해자 E에게 “ 칼로 팍 쑤셔 버린다, 죽여 버린다, 내가 옛날에 사람도 죽였는데 내가 저거 못 죽이냐

”라고 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위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며 “ 씨팔놈 쑤셔 버린다.

빨리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 E에게 “ 나 전과가 있다 살고 와서 가만히 안 둔다.

저 새끼가 신고했구 만” 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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