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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6고단12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9:3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온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D에게 “ 너 같은 년은 한 트럭을 줘도 안 먹는다” 고 소리치며 욕하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3 세 )에게 “ 씨 발, 좆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 “ 내가 저런 년을 뭣 하러 만지냐

”, " 씨 발 놈들“ 이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도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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