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C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D 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1. 20:01 경부터 같은 날 20:21 경까지 평택시 F, G, H, I, J 일대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후보자 E를 동행하지 않고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약 50 매씩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명함 배부장면 사진, CCTV 사진
1.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 등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 금 70만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 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