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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1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2016.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 빈집 털이’ 라는 검색어로 관련기사를 수회 검색하여 전자동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현관문을 일명 ‘ 빠루’( 노루발 못뽑이 )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침입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범행도구인 ‘ 빠루’( 길이 약 30cm )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옷, 신발 등을 준비하였다.

1. 2016. 4. 8.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2:30 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에 있는 하안 주공 8 단지 아파트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에 미리 준비한 ‘ 빠루 ’를 위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던 중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14. 14:14 경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4:14 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하안 주공 11 단지 아파트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 빠루 ’를 현관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4천 원,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14K 금 목걸이 1개, 슬리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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