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손잡이 길이 30cm ) 1개(증 제1호), 지렛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6』 피고인은 2014. 3. 6. 12:40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110동 8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손잡이 옆 부분에 집어 넣은 후 힘껏 눌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2. 9.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5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3. 6.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소재 상호불상의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4. 1.경 피해자에게 “모친이 전남 함평에 계시는데 다니기 불편해서 그러니 한 달만 차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한 달 후에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두 약정에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경 마침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