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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14: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인 E건물 106동 203호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170만원 상당의 금반지, 진주귀걸이, 진주목걸이, 루비반지 각 1개와 커플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7.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13:30경 경산시 F아파트 101동 207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이 틈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사이 틈에 넣고 재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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