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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2:00 경 서울 중랑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신발장에 들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을 뒤지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미화 50 달러 등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9. 14:00 경 서울 광진구 F 빌라 가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 일명 빠루, 길이 약 50cm) 을 시정장치와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세게 젖혀 약 1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정장치를 부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안을 뒤지다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핸드백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8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 쌍, 시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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