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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17.선고 2013가합1839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3가합183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정은

피고

1. 주식회사 한

2. 삼△△이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씨

4. 임

5. 주식회사 아

6. 김

7. 정○○

8. 주식회사 구○○○○

9. 신용보증기금

피고 8, 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변론종결

무변론(피고 1. 2. 5. 6. 7.에 대하여)

2014. 8. 22.(피고 3. 4. 8. 9.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씨①⑥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와 예비적 청구의 소, 피고 주식회사 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01●●, 삼00△△이 주식회사, 임●●, 주식회사 아◆◆◆,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주식회사 GG산업과,

가. 피고 주식회사 한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19.,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26.,

나.피고 삼△△이 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에 관하여 2012. 7. 19.,

다. 피고 임●● 사이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에 관하여 2012. 7. 19., 라. 피고 주식회사 아◆ ◆◆◆◆사이에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 30.,

마. 피고 김00 사이에 같은 목록 제7항 기재에 관하여 2012.7.30. 각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4. 주식회사 포◎건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 1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26.,

나. 피고 삼 AA이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에 관하여 2012. 7. 19.,

다. 피고 임●●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에 관하여 2012.7.19.,

라. 피고 주식회사 아◆◆◆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30., 마.피고 김◆◆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에 관하여 2012.7.30. 각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이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정00과 유 사이에 2012.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정○○은 유◎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16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 1, 삼0CAA 이 주식회사, 임●●, 주식회사 아◆◆◆◆, 김◆◆,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씨00, 주식회사 구0000,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한00, 삼00△△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00, 임●●, 주식회사 아0000 , 김00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주식회사 GG산업과, 피고 주식회사 한◆◆●●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19.,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26., 피고 삼△△▲▲이 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19., 피고 주식회사 씨◆◎ 사이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19., 피고 임●● 사이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에 관하여 2012. 7. 19., 피고 주식회사 아①00① 사이에 같은 목록 제6항 기재에 관하여 2012.7.30., 피고 김◆◆ 사이에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에 관하여

2012. 7. 30. 각 체결된 ●● 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한000, 삼△△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 임●●, 주식회사 아000, 김은 주식회사 포◎건설이 2013.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금제1호로 공탁한 733,665,9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2013.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금제2호로 공탁한 538,367,9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년금제909호로 공탁한 121,792,000원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공탁관)에게 위 각 ●● 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주식회사 한◆◆●●, 삼◆◆△△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 ,임●●, 주식회사 아0000, 김00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 4항 및 주식회사 GG산업과 피고 주식회사 씨◆◎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 19.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씨는 주식회사 포00 건설에게 위 ●●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피고 정00, 주식회사 구0000,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5항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기1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78,966,47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구DO○○에 대한 배당액을 27,012,249원에서 20,433,198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329,158,036원에서 248,988,936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378,629,705원에서 286,411,381원으로 각 경정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기2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31,179,798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구0000에 대한 배당액을 19,799,583원에서 14,977,234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241,268,005원에서 182,505,233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277,530,014원에서 209,935,336원으로 각 경정하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타기535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9,825,426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55,265,300원에서 41,494,929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63,686,572원에서 47,731,5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GG산업(이하 'GG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1) 원고는 GG산업에게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합계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 당시 GG산업의 대표이사인 유은 GG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G산업이 제1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한이 경과하도록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2012. 9. 28.부터 제2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GG산업과 유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 가단59661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2.6. 위 법원으로부터 'GG산업과 유◆◎은 연 대하여 원고에게 516,165,232원과 그 중 511,240,653원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2012. 11.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GG산업의 재산 처분GG산업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2012.7.19. 피고 주식회사 한◆◆●●(이하' 피고한 10●●'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에 관하여, 피고 삼A스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씨◆◎(이하 '피고 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에 관하여, 피고 임●●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26. 피고 한◆◆●●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에 관하여, 2012.7.30. 피고 아◆◆◆◆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에 관하여, 피고 김◆◆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에 관하여 각 ●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채무자인 주식회사 포◎건설(이하 '포①◎ 건설'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였다.

다.원고의 ●●가압류 원고는 GG산업을 상대로 위 대출금 555,467,62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카단1034호로 GG산업의 포◈◎건설에 대한 공사대금(별지 제1목록 기재 각 ●● 포함, 이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을 '이 사건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9. 2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2012. 10. 4. 포◎ 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라. 배당절차

1) 한편, 포◎ 건설은 GG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년금제909호로 121,792,000원을, 2013.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금제1호로 733,665,933원을, 2013. 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금제2호로 538,367,914원을 각 공탁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위 법원 2012타기535, 2013타기 1, 2013타기2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2)피고신 용보증기금은 피고 한◆◆●●, 삼◆◆△△이, 씨◆◎, 임●●, 아◆◆ ◆◆, 김◆◆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4012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GG산업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 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3. 12. 11. ① 2013타기1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34,799,990원을 1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 구○○○○에게 27,012,249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329,158,036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378,629,705원을 배당하는, ② 2013타기2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38,597,602원을 1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 구○○○○에게 19,799,583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41,268,005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77,530,014원을 배당하는, ③ 2012타기535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9,051,872원을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55,365,300원, 1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63,686,57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각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555,467,621원에 대하여 각 이의 하였다.

마. 유의 재산 처분유◆◎은 역시 무자력인 상태에서 2012.12.5. 피고 정○○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정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한◆◆●●, 삼◆◆△△이, 아◆◆◆◆, 김◆◆, ,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피고 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씨, 구0000, 신용보증기금: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씨, 구0000, 신용보증기금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씨 원고가 GG산업과 피고 씨①◎ 사이의 2012. 7. 19.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씨◆◎는 피고 씨◆◎가 2014.1.7. GG산업에게 위 ●●양도양수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포© 건설에게 ●●양도철회 통지서를 발송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씨◎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의 해제, 해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G산업이 2012. 7. 19. 피고 씨에게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씨◎가 2014. 1. 7. GG산업에게 2012. 7. 19. 체결된 위 ●●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같은 날 포 건설에게 ●● 양도철회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 양도철회 통지서가 2014. 1. 8. 포00 건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가 GG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위 ●●양도양수 계약을 해지하고, 포◎건설에게 ●●양도철회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포◎건설에게 도달함으로써 결국 위 ●●은 GG산업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서 더 이상 ●●자취소소송에 의하여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씨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구○○○○, 신용보증기금

피고 구○○○○,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피고 한 ●, 삼◆◆△△이, 씨◆◎, 임●●, 아◆ ◆◆◆, 김◆◆의 ●●양도통지가 포◆◎건설에게 송달된 이후에 송달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 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이 사건 ●●은 이미 제3자인 포◎건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 대한 것으로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 피고 한◆◆●●, 삼◆◆△△이, 씨◆◎, 임●●, 아◆◆◆◆, 김◆◆ 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가압류결정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원고의 피고 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 역시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구○○○○, 신용보증기금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한◆◆●●, 삼◆◆△△이, 임●●, 아◆◆◆◆, 김◆◆,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산업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한 0●●, 삼0 AA 이 , 임●●. 아◆◆◆◆,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2,3,5,6,7항 기개 각 ●●을 양도하고, 유◎이 역시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2. 5. 피고 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자들을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 한◆◆●●, 삼◆◆△△이, 임●●, 아◆◆◆◆, 김◆◆, 정○○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피고 한◆◆●●, 삼◆◆△△이, 임●●, 아◆◆◆◆ ,김◆◆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 000, 삼00AA이, 임●● , 아000, 김은, 주위적으로, 포© 건설이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포© 건설에게 위 각 ●●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거나 배당금이 공탁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 10, 삼△△이, 임●●, 아◆◆◆◆, 김◆◆은 포◆◎건설에게 위 각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00은 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씨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와 예비적 청구의 소, 피고 구0000,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한●● 삼◆◆△△, 임●●, 아◆◆◆◆, 김◆◆,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조영은

판사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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