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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2나85306 판결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가합-6854 (2012.09.06)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

2012나853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2가합6854 사해행위취소

변론종결

2013.05.31

판결선고

2013.07.0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임○○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565,2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4,565,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임○○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2. 2.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계약 및 2009.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남편이었던 임○○은 송○○외 1인에게 ○○시 ○○구 ○동 6-3 대353.lm4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이라 한다)을 대금 2억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4. 27. 이 사건 양도 목적물에 관하여 송○○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1. 4. 임○○에게 이 사건 양도 목적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522,518,390원을 2010. 2. 23.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관련된 위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09. 1. 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임○○이 체남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은 1,086,454,15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

"1) 임○○은 2007. 8. 30.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고, 2007.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2) 김○○은 2008. 5.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과 사이에 대금 6,100만원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2009. 2. 2.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대금 4,500만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김○○은 2009. 2. 3. 김○○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고,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는 2009. 3. 10.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8,000만 원에매수하는 계약(이하 사건 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계약을 일괄하여이 사건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다. 피고와 임○○의 이혼

피고와 임○○은 2009. 1. 7. 이혼하기로 협의하였고, 2009. 4. 8. ○○지방법원2009호139호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으며,2009. 4. 10. 이혼신고를 하였다.

2 .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1,2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은 외형상 피고와 김○○ 및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임○○과 명의수탁자인 김○○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임○○이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은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임○○이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명의수탁자인 김○○이 2008. 5,14.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준 이상 김○○은 부동산 실권리자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 및 임○○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가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1계약이 김○○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상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② 피고는 2009. 3. 10. 김○○과 이 사건 2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2계약 역시 피고와 김○○ 사이의 계약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1계약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2항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각 무효로 하고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과 김○○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의하여 각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임○○이라 할 것이다.

다만,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명의수탁자 김○○의 남편인 유○○이 임○○의 허락 없이 김○○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 료 해 준 행위로 횡령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984)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은 수탁자인 김○○과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점, 임○○은 위횡령행위의 피해자로서 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언하여 그 증언이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 등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과 김○○ 사이의 매매예약 및 이 사건 1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이 사건 1계약의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피고와 임○○아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1계약은 그 명의대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이상 임○○의 채권자인 원고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1계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계약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2계약은 피고가 김○○과 사이에 체결한 것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와 김○○은 이 사건 2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임○○에게 발생한다고 합의하여 이 사건 2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피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피고는 김○○의 배후에 있는임○○과 사이에 부부공동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2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임○○이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해준 후인 2007. 9. 27. 임○○의 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김○○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하였는바,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임○○이고 임○○이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과의 협의 하에 부부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의 김○○에 대한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한 것으로 보인② 피고가 2009. 2. 2. 김○○으로부터 대금 4,5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고 2009. 2. 3.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것도 김○○의 남편인 유○○의 횡령행위로 김○○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상태에서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부부공동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2계약이 체결된 2009. 3. 10. 당시는 명의수탁자 김○○의 남편인 유○○이 임○○의 허락 없이 김○○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준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다, 만약 피고 주장대로 피고와 김○○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피고와 김○○에게 발생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임○○이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 매매계약은김○○(훅은 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횡령행위가 되는데,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 행위로 인하여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직전에 이른 시점에서 김○○(혹은 유○○)이 피해자 임○○의 배우자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④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임○○이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김○○과 사이에 그 계약의 효과가 김○○에게 발생할 것을 의욕하면서 이 사건 2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김○○에게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농업협동조합, 박○○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추가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피고가 김○○에게 1억 4,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1. 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임○○에 대한조세채권 1,086,454,150원 및 이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모두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이 사건 2계약의 성질

원고는 피고와 임○○의 협의이혼이 채무 면탈 목적의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2계약은 단순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2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피고와 임○○ 사이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점, 피고와 임○○이 이혼 신고를 한 2009. 4. 10. 이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009. 5. 6. 이 사건 2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임○○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협의이혼 당시 임○○은 원고에 대하여 1,086,454,1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280,000,000원)이유일하였으므로,적극재산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고는 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계약에 의한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임○○의 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김○○ 명의의 가압류를 말소하였고,명의수탁자인 김○○의 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임○○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매우 크고, 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이외에도 임○○ 부친인 망 임○○(개명 후 임○○)으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116-○○외 5필지 토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 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임○○의 협의이혼 당시임○○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협 의 이 혼 당시 임○○에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현저히 많은 반면,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는취득가액 3,000만 원인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지방세과세표준 49,836,000원인 BMW승용차 등 적극재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피고와 임○○ 사이의 재산분할은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 임○○이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피고가 채무는분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임○○의 김○○에 대한 채무 변제,명의수탁자인 김○○의 김○○, 박○○에 대한 채무 변제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이 사건 2계약 당시 임○○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피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임○○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보아야 하고,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

4004 판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이 사해행위로피고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9. 6. 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지방법원 ○○등기소 2004. 12. 1. 접수 제37394호 채권최고액 98,000,000원,채무자 임○○,근저당권자,○○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같은 날 같은 등기소 2007. 11. 28.접수 제39537호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김○○,근저당권자 박○○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2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28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총165,434,714원이므로(○○농협에 대한 채무 77,434,714원, 박○○에 대한 채무88,000,000원), 위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114,565,286원이다.따라서 이 사건 2계약은 114,565,2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4,565,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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