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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3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8: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 이 씨 발 놈 아 ”라고 고함을 치면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닭꼬치와 핫도그 여러 개를 집어 던지고, 떡볶이 그릇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 일단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무슨 업무 방해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O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하고,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아직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바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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