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2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11:20 경부터 13:15 경까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공사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24 세 )에게 “ 시끄럽다 공사를 중단 해라

개새끼들 아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지게차 다리에 앉아 운행을 가로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3:15 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경찰차를 타고 가 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방범 조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 사용을 위해 차량을 정지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열자 주먹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