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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5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범행 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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