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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 재물 손괴의 경우 공범 C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이 던 2015. 12. 29. 피해자 I을 피공 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범한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합산ㆍ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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