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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6노4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졸 피 뎀 )를 복용한 데 다가 술까지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벌금으로 처벌 받은 데 불과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1 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약이나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7번이나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면제 복용이나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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