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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20회가 넘는 점, ②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④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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