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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1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같은 지점으로부터 기계시설자금 15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머시닝센터 기계와 터닝센터 기계 각 1대를 위 기계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되 계속 기계를 보관 및 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경 성명불상자에게 터닝센터 기계를 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3.경 C회사에 머시닝센터 기계를 50,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기계 시가인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출금액 1억 5,8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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