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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500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과 PUMA-280 터닝센터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관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공장 및 기계 사용료를 첫 달을 제외하면 전혀 지급하지 않아 담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계를 처분하였고, G는 이 사건 기 계가 효성 캐피탈 소유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이 사건 기계를 선의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제 3 면 제 13 행부터 제 4 면 제 19 행에 걸쳐 위 주장을 자세히 판단하여 배척하였고, 위 원심의 판단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과 F 사이에 2009. 6. 24. 체결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담보계약( 이하 ‘ 이 사건 담보계약’ 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고인은 F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되 F이 피고인에게 공장 및 기계의 사용료 및 월세로 월 46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계약의 목적에 반하거나 약속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담보계약에는 사용료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가공비와 전기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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