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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1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머시닝센터(VM6500, 보링머신 ㆍ밀링머신 ㆍ드릴링머신을 하나로 한 복합공작기계)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3,292,330원, 리스기간 2012. 4. 2.경부터 2015. 4. 2.경까지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터 기계(MYNX750/5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기계(MYNX750/50) 1대를 35,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리스료 채무 20,179,875원(2014. 11. 20.자 기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채권정보, 양도담보계약서, 위임장,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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