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기계 가공부품을 제조하는 ‘D’ 의 실 운영자이다.
1. 머시닝센터 횡령 피고인은 2013. 3.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E 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2,2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해 보증금 22,440,000원, 월 리스료 2,180,225원, 계약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6,00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터닝센터 (CNC 선반) 횡령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E 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터닝센터 1대에 대해 보증금 8,600,000원, 월 리스료 1,129,549원, 계약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2,00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