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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5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주식회사 이 엠 코리아로부터 기계 정상 가동 여부 테스트 목적으로 임대 받은 CNC 터닝센터 공작기계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마치 위 기계가 자신의 기계인 것처럼 속여 기계 렌트업체에 위 기계를 팔아 매매대금을 취득하고 재차 위 기계를 렌트하는 방식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경 위 D에서, 기계 렌트업체인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E에게 마치 위 기계가 피고인의 기계인 것처럼 기망하면서 위 기계를 기계 판매상인 F을 거쳐 피해자에 매매함과 동시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36개월 간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위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F의 부인 명의의 계좌로 4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이 엠 코리아로부터 임대 받은 CNC 터닝센터 공작기계를 마치 자신의 기계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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