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20:4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길이 약 70cm 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21: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짭새들이 남의 집에 왜 들어오냐, 나가라."라고 하며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위 F의 등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 G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장구인 38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피해품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정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