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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14 2015고단1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사 E에게 “상대방은 도망가고 없는데 왜 나에게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몸으로 경사 E의 몸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면서 치아로 경위 F의 턱 부분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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