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 경사 E에게 “개새끼들아, 나 안나간다, 니들이 뭔데 들어오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팔부위에 5cm 가량 긁혀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3. 22: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면서 공용물건인 위 C파출소에 비치된 책상과 에어컨 등을 발로 걷어 차 에어컨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