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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21:50경 서울 금천구 C 다세대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섀시출입문을 빈소주병으로 내리치며 “D빌라 동네사람들 다나와 씨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음주행패소란으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지난번에 청소년비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후에도 청소년들이 왔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3. 00: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 대기실내에서,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 일체 및 신병을 인계받은 후 피고인을 관리하던 중 “내가 경찰 손 한번 대지 않았는데 왜 여기를 와야 되냐,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씨발새끼야, 경찰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대기실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웠으나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들, 나는 벌금만 내면 돼, 씹새끼들아, 알아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한손으로 형사 대기실내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기콘센트를 잡아 떼어내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기콘센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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