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1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06』 피고인은 2018. 7. 23. 19: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벌금내면 되잖아, 미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D의 성기부위를 약 3초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경사 E의 좌측 손등을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74』 피고인은 2018. 9. 26. 00:45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 D에게 따질 것이 있다고 하였고,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에게 “경장 D은 신고출동을 하였으니 추후 방문하라.”고 말하며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벌금 수배자인 H가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들어오자, 경사 E 등 다른 경찰관들과 위 H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술 먹고 땡깡 피우면 짭새들이 지랄해요. 원래 짭새들이 그래요. 어휴, 짭새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2018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