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9: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커피점' 앞길에서, 위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를 내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F의 몸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F에게 “개새끼들 내가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이 나왔는데 니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씹할 새끼들 살고 싶지 않다, 벌금 또 나와도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친 후, 경사 F이 허리에 차고 있던 경찰장구인 테이저 건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갑자기 손으로 테이저건을 잡아 세게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