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목록의 항목 순번( )에 따라 ‘제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사정명의인의 단독상속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토지사정 및 분할관계 토지조사부의 기재 ① 경기 양주군 B(현재 남양주시 C) D 답 1,834평, ② E 전 2,158평 ‘경성부 중부 F(京城部 中部 F)’에 거주하는 G이 1913. 10. 1.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경기 양주군 H(현재 양평군 I) J 전 440평 ‘경성부 중부 F(京城部 中部 F)’에 거주하는 K이 1914. 5. 1.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분할 ① 사정토지 ① 사정토지는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70. 12. 10. L, M로 지적이 복구되었다.
M 토지는 1970. 12. 10.부터 1997. 3. 12.까지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로 분할되었다.
② 사정토지 1965. 5. 1. 제6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③ 사정토지 제7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및 등기관계 사업에 편입된 토지 제2, 3, 4토지는 1997. 4.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6토지는 1994. 12. 7. 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된 한국토지공사의 전신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한 ‘남양주 N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사업시행 결과 종전 361,883㎡, 411필지이던 사업지구 토지가 362,157.3㎡, 147필지로 변경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1997. 4. 26. 사업준공의 공고가 있은 후 그에 따른 구획정리완료신고를 하였다.
이에 남양주시장은 종전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시, 경기도, 피고를 소유자로 한 신규의...